생활법규

건물주가 계약 중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린다면? 대응 방법은?

happyjoying 2025. 4. 15. 14:24

 

1. 임대차 계약서가 우선!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

많은 세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중에는 건물주라도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뤄진 법적 문서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즉, 계약서에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중간에 갑자기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건물주의 구두 통보? 서면 요구와 녹취가 중요

간혹 건물주가 “요즘 물가도 오르고 주변 시세도 그러니 다음 달부터 10만 원 더 내세요”처럼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서면 통보를 요청하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법적 근거 확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최대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10%, 20%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대 2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과도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4. 대응 방법 요약: 무조건 참고 넘기지 말고 행동하세요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필요시 관할 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처럼 법적 보호 범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