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때,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happyjoying 2025. 6. 1. 15:00

학교폭력 가해 통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진술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가해 학생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이 있으며, 학폭위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자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의무'는 생각보다 명확하고 강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사안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억울한 가해자'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존재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거나, 자녀가 먼저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의 대응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과실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자녀의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가해’로 해석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지도와 학교 공동체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가해 학생 보호자는 자녀에게 폭력의 심각성, 책임의식,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해야 합니다. 일부 학폭 조치(예: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귀를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녀가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2차 피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호자는 단순한 '법적 대표자'가 아니라, 회복적 교육의 주체이자, 공동체 책임의 일부를 지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닌 제도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자녀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