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규

직장에서 차별 발언을 들었다면? 국가인권위에 이렇게 제보해요

happyjoying 2025. 6. 3. 15:02

차별 발언도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직장에서 외모, 나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일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니까 중요한 일은 맡기기 어렵다”, “어느 학교 나왔냐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등과 같은 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인권 침해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혐오,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독립 기관입니다. 직장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면, 누구든지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해 조정 또는 권고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 처벌은 직접 하지 않지만, 인권침해를 공적으로 판단받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진정 접수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인권위 진정은 온라인, 우편, 전화,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서 작성’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전화: 국번 없이 1398
  • 우편·방문: 서울 중구 인권위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 접수
    진정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발언 내용, 증거(녹취, 메시지, 메일 등), 참고인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사건의 심각성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피진정인(차별 발언을 한 사람 또는 해당 기관)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후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권고, 기관장 주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당했을 때는 침묵보다 공식적인 제보와 기록이 변화를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